태어난 곳은 달라도 우리의 '태극전사'…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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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곳은 달라도 우리의 '태극전사'…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 덕분

2021. 07. 28 19:26 작성2021. 07. 28 19:36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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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232명 중 5명이 '귀화 선수'

특정 분야 능력 가진 인재 위한 '우수인재 특별귀화'⋯2011년 도입

럭비의 김진, 마라톤의 오주한 특별귀화로 '태극마크'

도쿄올림픽이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 귀화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김진 선수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28일 대한민국 럭비 대표팀이 일본 팀과의 경기에서 19 대 31로 패배했다. 일본은 세계랭킹 10위로 아시아 최강자. 게다가 안방에서 치러진 경기였기에 여러모로 한국 대표팀엔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럭비 대표팀은 1923년 럭비가 국내에 도입된 지 98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그 중심엔 김진(코퀴야드 안드레진, 30·대한럭비협회) 선수가 있다. 김진 선수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미국 럭비 청소년 대표선수로 뽑혔으며, 일본과 홍콩에서 영입 제안을 받을 만큼 뛰어난 선수다. 하지만 그는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2017년 귀화했다.


김진 선수 말고도 지난 2018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케냐 출신 마라토너 오주한(로야나에 에루페, 33·청양군청) 선수도 있다.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의미로 "주한"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는 오는 8일 경기에 나선다.


특정 분야 우수한 능력 갖췄다면 '우수인재 특별귀화'로 한국 국적 준다

어떻게 이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뛸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우리 국적법에 있다. 국적법은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특별귀화 기회를 주도록 했다. 이를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라고 한다.


한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법무부는 법무부 고시로 평가 기준을 마련해뒀다. 이 기준은 '기본 요건'과 '소득 요건'으로 나뉜다. 두 요건을 충족해야 특별귀화 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스포츠 분야의 기본 요건은 총 여섯 가지다. △수상 경력 △관련 협회 가입 여부 △경력과 관련한 언론 보도 여부 △국제대회 출전 및 입상 여부 등이다. 이 요건 중 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높은 연봉이나 보수로 인정받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기준으로 1년에 약 7300만원 이상(국내 1인당 GNI 2배)을 벌었거나 이에 준하는 수익이 있으면 된다. 이 요건들에 다소 미흡해도 가점제도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신청 자격을 갖추면, 해당 선수는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의 추천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면접 심사를 거치면 한국인 선수로 뛸 수 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 특별귀화와 일반귀화로 태극마크를 단 선수는 232명 중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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