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 장용준 불구속 수사, 법으로 보면 특혜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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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 장용준 불구속 수사, 법으로 보면 특혜일까? 아닐까?

2021. 09. 27 16:1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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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 저지른 장용준

불구속 수사받는다고 알려지자⋯아버지인 장제원 국회의원의 특혜 아니냐 의혹

래퍼 장용준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랬던 그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알려지자 '특혜' 의혹이 일었다. 아버지인 장제원 국회의원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 정말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지 확인해봤다. /연합뉴스⋅'글리치드컴퍼니'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 지난 18일 사건 당시, 그는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랬던 그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력이 있는 장용준. 이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상황.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되지 않은 건 아버지인 장제원 국회의원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주말,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는 장용준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시위를 진행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장용준은 신의 아들인가"라며 "그가 구속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공정한 부모 찬스"라고 비판했다.


장용준의 불구속 수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정말 특혜를 받은 걸까.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 이뤄지는 구속수사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의 불구속 수사가 완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의자가 형사소송법(제201조와 제70조)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구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구속은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조사받지 않고 도주할 우려 등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며 "장용준은 대중에 얼굴이 알려져 도망가기 어렵고, 블랙박스에 사건 당시 모습이 찍혀 증거를 인멸하기도 어려워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사건은 증거 인멸 등의 위험 때문에 구속영장을 많이 청구하는 편"이라며 "장용준의 경우, CC(폐쇄회로)TV 등에 사건 모습이 담겨있는 등 이런 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법적으로 보면 장용준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건 특혜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렇다고 해도 집행유예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


이 역시도 "특별히 봐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세훈 변호사는 "전과가 많아도, 경찰이 봤을 때 피의자가 도주가 어렵다는 등의 판단을 하면 무리하게 구속은 안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도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법무법인 방향의 이청아 변호사 또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속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방향'의 이청아 변호사,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 /로톡뉴스DB·로톡DB·로톡뉴스DB·로톡DB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방향'의 이청아 변호사,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 /로톡뉴스·로톡DB


다만, 구속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는 "경찰에서 불구속 사건으로 송치해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선희 변호사도 "추후에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영장 신청을 했을 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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