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어도 가정폭력 아버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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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어도 가정폭력 아버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가능할까?

2019. 01. 31 09:3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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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이번 사건은 접근금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이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버지의 언행을 증명할 것이 없는데, 이럴 때에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고봉주 변호사에 따르면, 아버지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심문기일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폭언이 녹음된 증거, 즉 녹취서와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 외에도 독립된 집에 찾아온다면 cctv영상,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도 증거가 되므로, 증거를 확보한 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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