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는데…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는데…

2019. 04. 05 09:3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변형관 변호사, “뒤 이어 탄 승객이 이를 가지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다”


A씨가 3일전 새벽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린 뒤 휴대폰을 택시 안에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수신자로 해 계속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A씨가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자신이 탔던 차의 내부 CCTV를 확인해 보니, 바로 다음 승객이 A씨의 휴대폰을 발견합니다. 그가 계속 울리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바라만 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휴대폰과 A씨의 휴대폰을 모두 챙겨들고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버린 사람에 대해 절도죄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휴대폰을 떨군 택시 안에 분명히 기사가 있었다는 점, 이 휴대폰에서 계속 신호가 울리는 것을 보고서도 이 승객이 남의 휴대폰을 들고 내린 점 등에 비춰볼 때 절도 고의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A씨는 “휴대폰 분실로 인해 은행업무와 근무, 외부 일정이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휴대폰을 찾기 위한 금전적 손해도 있었다”며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확히 말한다면 이 사안은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며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에 두고 내린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경우, 기사가 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관리자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변 변호사는 “절도 혹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상대방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조인의 김수현 변호사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뒤 이어 탄 승객이 이를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며

“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면, 경찰서에서 CCTV에 나온 사람을 찾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또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이 약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합의 등을 요청할 때 A씨의 손해에 대해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