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1심 집행유예…'부실 수사 의혹' 경찰관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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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1심 집행유예…'부실 수사 의혹' 경찰관은 무죄

2022. 08. 25 15:2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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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검찰은 징역 1년 구형

1심 재판부 "죄질 불량"…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단순 폭행죄 적용해 내사종결했던 경찰관은 무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실 수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 모든 혐의 '유죄'…"죄질 불량"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택시기사에게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고,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후 해당 사건이 보도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후 이 전 차관은 차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재판에서 이 전 차관 측은 운전자 폭행 혐의 부분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폭행 정도는 멱살을 잡는 정도로 경미했다"고 주장했다. 블랙박스 녹화영상 삭제 요구에 대해서는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용구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택시기사와 합의를 봤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내사종결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의 특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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