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먹다 이재명에 그릇 던진 60대…이재명 선처 요청에도 구속된 이유는?
치킨 먹다 이재명에 그릇 던진 60대…이재명 선처 요청에도 구속된 이유는?
인천서 선거 운동하던 이재명 후보에 치킨 뼈 그릇 던진 60대 남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후보자 폭행은 '선거자유 방해', 최대 징역 10년

인천 계양구청 일대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치킨 뼈 그릇이 날아들었다. 가해자는 인근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60대 A씨였다. "술 먹는데 시끄러워서 그랬다"는 A씨 결국 구속됐다. /연합뉴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2일,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이 후보에게 그릇을 던져 현장에서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인천 계양구청 인근 상가를 돌며 유세 중이던 이재명 후보 머리 부위로 치킨 뼈가 담긴 스테인리스 그릇이 날아왔다. 근처 치킨집 1층 야외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선거유세가) 시끄러워 기분 나쁘다"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공격을 당한 이 후보는 이번 일에 대해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고 하면서도 "이번만큼은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피해자인 이 후보가 선처를 요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구속된 이유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폭행죄와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죄를 범하는 순간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연설이나 유세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선거자유 방해죄로 규정한다. 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또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연설·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에 위험한 물건을 던진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제237조 제3항). 사건 당일 이 후보가 유세차 방문한 상가 일대 역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연설, 대담 장소에 해당하는 만큼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제7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