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부장판사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 뒤⋯다시 법정 구속되는 이재용이 남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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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부장판사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 뒤⋯다시 법정 구속되는 이재용이 남긴 말

2021. 01. 18 15:3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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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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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

500일 넘게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18일 끝났다. 이날 재판에 걸린 시간은 단 20분. 서울고법 제1형사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분 재판정에 들어와 24분에 재판을 종료했다.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이었다.


재판 전 : 변호인과 이야기하며 긴장 풀었던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과 변호인은 이날 가장 먼저 재판정에 들어왔다. 대기하는 동안 이 부회장은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정면을 바라보는 등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변호인과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정면을 쳐다봤다.


이후 특검 측이 오후 1시 57분, 재판부가 2시 4분에 입정했다. 특검 측에서는 김영철⋅강백신 부장검사가 출석했는데, 그들이 들어서자 먼저 자리에 있던 이 부회장이 살짝 허리를 굽혀 특검 측에 인사를 보냈다.


이후 이 부회장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재판 직후 : 실형 선고와 함께 내려진 법정구속⋯이재용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직후, 관심사는 법정구속 유무였다. 사안에 따라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회장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눈길이 쏠렸다.


하지만 정준영 부장판사의 선택은 원칙대로 법정구속이었다.


정 부장판사는 "사건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점 감안할 때 실형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한 후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했다.


재판 후 : 구속영장 집행⋯이재용, 한숨 쉬며 검사석 멍하니 쳐다봐

이후 구속영장 집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강백신 부장검사를 바라보며 "특검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검사석을 멍하니 한동안 바라보다가 바닥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검이 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이 부회장은 계속 손을 모은 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방청객에서는 우는 소리도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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