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아세요? 홧김에 상대방 모자 잡아당긴 행동도 '폭행죄' 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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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아세요? 홧김에 상대방 모자 잡아당긴 행동도 '폭행죄' 라는 거

2020. 01. 30 12:30 작성
박소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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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에서 시비붙은 남성 중 한 명, 갑자기 모자 잡아당겨

"폭행죄로 볼 수있다"는 변호사들, 그 이유는?

체육관에서 운동하다 시비가 붙은 남성들 중 한 명이 모자를 뒤로 잡아당겼다.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악!"


멀쩡하게 잘 서 있던 A씨의 다리가 휘청였다. 누군가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느낌도 났다. 체육관에서 운동하다 시비가 붙은 남성들 중 한 명이 모자를 뒤로 잡아당긴 것이다. 이들은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A씨를 위협하기까지 했다.


당시 A씨는 아버지뻘로 보이는 이들과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다치진 않았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진다.


A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모자를 당긴 행위 자체로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자문해봤다.


모자 잡아당긴 것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

우선 A씨의 분통함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 폭행죄로 신고하는 것이다.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말고도 얼굴에 침을 뱉거나 다른 사람 귀 가까이에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는 행위도 모두 폭행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오현'의 김한솔 변호사는 "가해자가 A씨의 모자를 잡아당겨 뒤로 휘청하게 했다면 이로 인해 다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상대방이 여러 명이었다면 특수폭행죄 여부까지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도 "A씨를 상대로 모자를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보였으므로,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 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 박철환 변호사도 의견을 같이했다.


변호사들이 '폭행'으로 보는 것은 1990년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대법원은 "신체에 대한 폭행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모든 물리력의 행사를 포함한다"고 했다.


상추를 던진 것은 '폭행 YES', 차를 발로 찬 것은 '폭행 NO'⋯ 차이는?

A씨와 비슷한 사건에서 벌금을 선고한 법원 판단도 있었다.


지난 2013년 춘천지법의 판례다. 당시 재판부는 식사 도중 상추를 집어 던진 사건을 놓고 "던진 상추가 피해자 몸에 맞지 않았고, 몸에 맞아도 다칠 우려가 없더라도 상추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행위 자체는 폭행에 해당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모든 물리적인 행위'가 폭행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법은 횡단보도에 멈춰 서 있는 차를 손으로 치고 발길질하며 위협한 사건에 대해 "폭행죄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이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으나 '사람을 향한' 행위여야 한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이 때문에 물건을 향한 행위거나 방문을 발로 차는 행위는 폭행죄로 성립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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