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잠적했던 '103조 위조수표' 남성…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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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잠적했던 '103조 위조수표' 남성…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붙잡았다

2022. 08. 11 09:51 작성2022. 08. 11 10:0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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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다 잠적⋯영장 받아 위치추적 끝에 검거

빚을 갚겠다며 거액의 위조수표를 건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애초 이 남성은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해,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위치추적을 한 끝에 붙잡혔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빚을 갚겠다며 100조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건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빚을 갚겠다"며 103조 9000억원 상당의 위조 자기앞수표를 피해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수표는 지난 4~6월 서울 종로구에서 위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초 임의동행 조사를 받던 A씨가 돌연 잠적하자, 지난 3일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위치추적을 했다. 그리고 이튿날 A씨는 서울 동대문구 은신처에서 이동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A씨를 구속했다"며 "추가 수사를 한 뒤 이번 주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조된 수표 등 유가증권을 행사할 경우, 형법상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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