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이 낙태비용 요구하며 협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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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이 낙태비용 요구하며 협박하는데…

2018. 11. 19 15:15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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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김원석 변호사 “낙태는 현행법상 불법. 비용을 부담할지 말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돼야 할 것”


헤어진 여자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 임신했으니 낙태비용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녀는 돈을 보내지 않거나 연락을 끊으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전 여친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을까요?


어느 날 A씨에게 헤어진 전 여자 친구 B씨가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자신이 A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낙태비용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A씨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할 경우 A씨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A씨는 자신과 같이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보기 싫어 친구의 오빠와 같이 병원에가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바로 낙태수술을 하기로 했다”며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B씨는 보기 싫다며 A씨의 전화도 안 받고, 메신저로 입금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심히 고민된 A씨. 그는 전 여친의 임신얘기가 거짓일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A씨 집과 학교에 찾아갈 것이라는 B씨의 위협이 협박죄는 아닌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음성 녹음파일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오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실제로 임신한 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게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며 “임신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본이라도 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합니다. 오 변호사는 “만일 B씨의 말이 거짓이라면 사기 또는 공갈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임신한 것이 사실일 경우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고, 임신한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기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며 “비용은 임신 여부를 확인한 뒤 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김원석 변호사는 “협박 및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임신한 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주변에 알린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이며, 임신이 사실이라도 일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 여자 친구가 임신한 것이 확실한지 확인시켜주지 않는 상태로 돈을 요구하면서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상 고소 가능한 부분”이라며 “말로만 하지 말고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낙태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비용을 부담할지 말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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