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의 무단주택침입 및 협박, 접근금지신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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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무단주택침입 및 협박, 접근금지신청 가능할까?

2018. 10. 31 10:4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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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주거침입과 협박에 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사내연애를 하다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이후에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집에 몇 차례 무단으로 들어와 의뢰인이 현재는 호텔에서 묵고 있다고 합니다. 또 메신저로 동영상, 사진을 유포하겠다, 죽여버리기 전에 사표를 쓰고 퇴사해라 등으로 협박성 메세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동일 회사에 근무해도 접근금지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김윤관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박죄와 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상대방의 범행 죄목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포함한 신체적 접근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회사 내의 징계 조치를 청구하는 방법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악순환을 끊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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