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 딴 데서 사면 5천만원 벌금" 반올림피자 '갑'질 논란, 공정위 철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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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 딴 데서 사면 5천만원 벌금" 반올림피자 '갑'질 논란, 공정위 철퇴 맞았다

2025. 09. 08 17:0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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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피자 가맹본부, 가맹금 '먹튀' 방지 의무 위반 및 '필수품목' 횡포 적발

반올림피자 로고 / 연합뉴스

가맹사업주들을 향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피자 브랜드 '반올림피자'의 가맹본부인 피자앤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금 예치 의무를 어기고, 피자세이버와 일회용 포크 같은 사소한 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사실이 드러났다.


'돈 먼저 챙기고 보자'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신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본사 계좌로 직접 받았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가맹금을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는 본사가 가맹금만 챙긴 뒤 사라지거나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가맹점주의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피자앤컴퍼니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피해보상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


5천만 원의 '포크값', 상상을 초월한 '갑'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맹점주의 자율적 구매를 막고 본사 지정 업체에서만 특정 물품을 사도록 강제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다. 피자앤컴퍼니는 피자 고정용 플라스틱인 피자세이버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계약서에 다른 곳에서 구매할 경우 '벌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러한 강제 조치가 명백한 횡포라고 판단했다. 피자세이버와 일회용 포크는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에서는 일반적으로 '권장 품목'으로 취급되는 물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자앤컴퍼니는 이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과도한 위약벌을 내세워 가맹점주들의 거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피자앤컴퍼니가 약 86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가맹점주들의 '잃어버린 권리', 이제는 되찾아야 할 때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가맹점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에 대한 가맹점주의 가맹금 반환 청구권과, 불합리한 '필수품목' 강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가맹사업 분야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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