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훔칠 마음이 드나요? 장례식장 가는 시신에서 귀금속 빼돌린 운구차 운전자
그걸 훔칠 마음이 드나요? 장례식장 가는 시신에서 귀금속 빼돌린 운구차 운전자
장례식장 옮길 땐 유가족이 운구차 안 타는 점 노려 범행
지난 2월에도 다른 시신에서 금반지 훔쳐

응급실에서 사망한 사람을 장례식장으로 운구하는 차량 운전사가 시신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 운전자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응급실에서 사망한 사람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던 운구차 운전자가 시신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운구차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A씨는 지난 8일 광주 서구 모 병원 응급실에서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기던 중, 고인이 지니고 있던 금목걸이를 가로챘다. 훔친 목걸이는 시세 약 280만원 상당이었다. 사망 직후 유가족들이 경황이 없는 데다, 시신을 운구할 때는 유가족이 차에 타지 않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다.
심지어, 시신을 옮기기 전 유가족이 고인의 금목걸이를 정리하려 하자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만류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장례식장에 도착한 피해 유가족은 시신에서 금목걸이가 사라진 걸 발견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고인을 마지막까지 살펴본 의료진 진술과 CC(폐쇄회로)TV 증거물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결국 자백했다.
A씨가 시신에서 귀금속을 훔친 건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월에도 자택에서 숨진 다른 시신을 수습하던 중 80만원 상당 금반지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운구차를 그대로 몰고 금은방으로 가 훔친 금반지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저지른 다른 범죄가 없는지 수사 중이다.
형법은 다른 사람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29조). 피해자가 고인이라도 절도죄가 성립하는 건 똑같다.
지난 2019년, 울산지법은 납골당에 놓인 고인들의 유품을 상습 절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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