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한 전 연인 찾아가 분신…수사 이대로 종결되는 이유
스토킹 신고한 전 연인 찾아가 분신…수사 이대로 종결되는 이유
휘발성 물질 뿌리고 불 붙여…70대 남성은 사망, 피해자는 부상
경찰 "보강조사 후 수사 종결 예정"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전 연인을 찾아가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사망한 70대 남성. 결국 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또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엔 7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피해자와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사건으로 남성 A씨는 사망하고, 피해자는 부상을 입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온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쯤,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상점을 찾아갔다. 이곳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 500ml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끝내 사망했다. 피해자도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조사 후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종결되는 이유는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 유형 중 하나다.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하는 결정이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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