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인데 편의점에서 휴대폰 결제? 범인은 같은 병실 다른 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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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인데 편의점에서 휴대폰 결제? 범인은 같은 병실 다른 환자였다

2022. 04. 04 10:4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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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환자 휴대전화로 2달간 200만원 결제

결제 한도 올리는 치밀함까지…경찰, 사기혐의로 조사

같은 병실에 있던 혼수상태 환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2달 동안 200만원 상당의 모바일 결제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OOOO원 결제, △△편의점'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 그에게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졌다. 아무도 그의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이해할 수 없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다고 적힌 그날은 A씨가 의식불명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제 오류는 아니었다. 범인은 같은 병실 다른 환자 B씨였다. A씨의 가족은 편의점의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본 결과 20대 남성 B씨가 A씨 몰래 휴대전화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이런 행동을 한 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상습범에 가까웠다. B씨는 두달 사이에 2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A씨 몰래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B씨의 범행은 치밀했다. 수월한 범행을 위해 결제 한도를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올렸고, 본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피해자의 결제 정보를 본인 휴대폰으로 옮기는 대범함을 보였다. B씨는 "돈이 없어서 먹을 거라도 사 먹고 싶어서 이런 범행을 했다"고 SBS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경찰은 형법상 사기 혐의(제347조)로 B씨를 수사하고 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더욱이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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