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차 훔쳐간 전남편, 빚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도 될까요?
이혼 소송 중 차 훔쳐간 전남편, 빚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도 될까요?
1심서 양육권 이겼지만 항소
할부금·세금 독촉에 "소송 너무 힘들다"

이혼 소송 중 전남편이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빚 문제와 별개로 형사고소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셔터스톡
A씨는 이혼 소송 1심에서 이겨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왔다. 하지만 전남편 B씨가 양육권에 대해 항소하면서 기나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다. 혼인 기간 중 모든 재산과 대출 명의가 A씨 앞으로 되어 있던 탓에, 이혼 소송 중에도 자동차 할부금, 세금 등 각종 빚 독촉이 A씨에게 쏟아졌다.
심지어 B씨는 소송 중에 A씨 명의의 자동차를 훔쳐 가 운행정지 신청까지 된 상태인데도 버젓이 몰고 다녔다.
소송에 지친 A씨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마무리하고 아이들과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B씨의 양육권 항소에만 대응해 소송을 빨리 끝내고, 빚과 자동차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양육권 방어' 집중 전략…재산분할, 이혼 확정 후 2년 안에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전략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가사소송 장기화로 지쳤다면 항소심에서는 양육권 방어에 집중하고,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이 확정된 뒤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만 행사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소심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이후에 채무를 포함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상대방이 양육권으로 항소한 상황에서 항소심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양육권 방어에만 집중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유효하다"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제기하면 되므로, 2심에서는 양육권 판결을 신속히 확정짓는 데 전념하길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훔쳐 간 자동차 할부금·세금...형사·민사는 별개로 대응
B씨가 무단으로 가져가 운행하면서 발생한 자동차 할부금, 세금, 과태료 등의 문제 역시 이혼 소송과 별개로 대응할 수 있다. A씨는 이미 B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운행정지 명령 위반)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B씨의 무단 운행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한다고 이러한 금전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차량 문제와 재산분할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은 신중해야…놓치기 쉬운 주의점
재산분할을 나중에 하기로 마음먹었더라도 주의할 점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년'이라는 기간이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새롭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1심에서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새로 재산분할을 추가하는 것은 항소심 심판범위 문제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다리는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변호사 전병욱 법률사무소의 전병욱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미루더라도 상대방 재산 가압류는 지금 걸 수 있고, 가정법원은 담보 없이도 해 준다"며 "사건이 항소심에 있으니 신청도 항소법원에 하면 된다"고 실질적인 팁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