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면 100배 배상" 정말 물건값의 100배로 물어내야만 하는 걸까
"훔치면 100배 배상" 정말 물건값의 100배로 물어내야만 하는 걸까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 훔쳤다가 CCTV에 찍혀
"경찰 신고 안 하는 대신 100배 물어내라" 요구
정말 편의점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100배 물어내야만 하는 걸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100배를 물어내라"는 편의점 주인.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용서를 빌고 싶지만 훔친 물건의 100배를 진짜 물어내야하는 건지 알고싶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진짜 100배로 갚아야 하나요?"
A군은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얼마 전 충동적으로 무인(無人) 편의점에서 약 1만원 어치의 과자를 훔쳤다. 하지만 편의점 내 CCTV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고, A군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붙어있다.
친구들은 CCTV 속 절도범이 A군이라는 사실을 알고선 수군거리고 있다. 일이 커져 두려워진 A군은 무인 편의점 주인에게 용기 내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주인은 A군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100배를 물어내라"고 했다. 이런 내용은 편의점 내에도 사전 고지됐다고도 덧붙였다.
A군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용서를 빌고 싶다. 하지만 정말 훔친 과자값 1만원의 100배인 100만원을 물어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무인 편의점 주인이 주장한 '100배 보상'은 물건값과 더불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 성격이다.
변호사들은 이런 합의금이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말한다. 양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편의점 주인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100배 보상'을 A군이 부담스럽다고 느낀다면 이를 꼭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며 "편의점 주인과 협의해 합의금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도 "100배까지는 할 필요 없고 물건값에 정도의 금액을 변상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만약, 편의점 주인이 의견을 굽히지 않고 무조건 100배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간주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노량진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마트 업주가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