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에 또 줄어든 코로나 생활지원비…'가구당 10만원' 정액 지급
확진자 급증에 또 줄어든 코로나 생활지원비…'가구당 10만원' 정액 지급
가구당 10만원 정액제…2인 이상은 15만원
유급휴가비 지원도 일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확진자 급증으로 업무·예산 부담 증가에 따른 조치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또는 격리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가 줄어든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또는 격리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오는 16일부터 이 생활지원비가 반토막 이상 줄어든다.
7일간 격리했을 경우 기존엔 1인 기준 24만 4000원이었지만, 이제는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확진자가 급증으로 지자체들의 예산이 바닥난 것에 따른 조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4일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하면서 생활지원비와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반 예산도 급증했다"며 "업무 효율성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생활지원비를 정액제로 바꿔 앞으로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가구당 10만원(1일 2만원씩 5만원)이며,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해 15만원이다. 기존엔 7일간 격리했을 경우 1인 24만 4000원, 2인 41만 3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당시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였는데, 한 달만에 또다시 지원비를 반토막 가량 줄인 것이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도 하향 조정된다. 일 지원 상한액은 기존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줄어들며, 지원일수도 5일로 제한된다.
유급휴가비용은 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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