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받으러 오라는데⋯엄마랑 같이 가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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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받으러 오라는데⋯엄마랑 같이 가면 안 되나요?"

2020. 02. 13 16:0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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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 받게 된 A씨

성인일 경우⋯본인의 변호사 외에는 동행 조사 불가

한 사건에 휘말려 고소를 당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막상 경찰서에 가려고 하니 무섭고 긴장이 된다. 혹시 가족과 함께 가도 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경찰에 조사받으러 오세요."


A씨는 얼마 전 한 사건에 휘말려 고소를 당했다. 경찰에선 A씨에게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 조사는 처음인 A씨. 막상 경찰서에 갈 생각을 하니 무섭고, 긴장된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A씨는 가족이나 지인과 경찰서에 가는 방법을 생각해봤다. 하지만 조사를 받을 때 같이 가도 되는지 몰라 동행이 망설여진다.

과연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경찰에게 통보받은 '본인'만 가야 할까.


경찰 조사는 '본인'과 '본인의 변호사'만 가능

경찰 조사는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하는 과정이다. 이 진술은 때에 따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엔 ①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②(①번의) 변호사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아니라면 변호사 이외에 조사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성인이라면 혼자 가거나, 본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동행해서 가거나 양자택일 뿐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도 "변호사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대동해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진술권' 없는 변호사, 경찰의 유도신문 및 강압 수사 방어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혹시 내 입장을 대신 말해줄 수 있는 걸까.


법무법인 정향의 최용희 변호사는 "변호사는 조사에 참관해 수사기관이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지, 질문의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한다"며 "경찰 조사 다음 단계를 대응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은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보장한다. 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하지만 조사를 지켜보며 자신이 변호하는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재용 변호사는 "변호사의 경우 진술권은 없으며, 피의자(수사의 대상자)가 진술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사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유도신문은 없는지,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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