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남, 한 명이 아니었다… 모두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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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남, 한 명이 아니었다… 모두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나

2025. 11. 13 14:5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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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제기한 혼인 파탄 시점이 기준

그 이후 만남은 불법행위 아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3년 차, 2살 아이를 둔 사연자 A씨는 아내의 잦은 외박에 늘 불안했다.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됐다. 늦은 밤 아내의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며칠 뒤 미행 끝에 아내가 대학 동창이라는 남자와 포옹하고 입 맞추는 장면까지 목격했다.


A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한 뒤 즉시 집을 나왔다. 그는 곧장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그 남자에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가 마주한 진실은 더 깊고 어두웠다. 아내의 친구로부터 "사실 아내는 결혼 3년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를 정리하지 않고 당신과 결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다. 분노한 A씨가 집으로 찾아갔을 때, 집 안에서는 또 다른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고 아내는 이번엔 생전 처음 보는 남자 품에 안겨 있었다.


A씨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대학 동창, 결혼 전 남자친구, 집에 있던 새 남자. 도대체 아내의 남자는 몇 명이었으며, 이들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내의 남자들, 모두 소송 대상이 될까?

이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은 한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핵심 기준은 시점이다.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본다.


A씨 아내의 친구가 폭로한 결혼 3년 전부터 만난 남자친구는 소송 대상이 되기 어렵다. A씨와 아내의 혼인 관계가 성립하기 전의 일이므로, A씨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씨가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집을 나온 뒤, 아내가 집에서 만나고 있던 새로운 남자는 어떨까? 이 경우 역시 소송이 어려울 수 있다.


임형창 변호사는 "판례는 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파탄 시점은 언제일까? 임 변호사는 "실무상으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보통 혼인 파탄 시점으로 본다"고 답했다.


즉, A씨가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아내가 이 남자를 만난 것이라면, 이는 이미 깨진 혼인 관계 이후의 일이므로 A씨가 그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결국 A씨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A씨가 목격하고 촬영까지 한 대학 동창 뿐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명백히 A씨와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던 중에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참고로 부정행위 범위는 넓다. 진행자인 조인섭 변호사가 "판례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지적했듯, 반드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포옹이나 입맞춤 등 친밀한 행위만으로도 상간자 소송은 성립할 수 있다.


아내의 명백한 잘못, 친권·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

A씨의 또 다른 고민은 2살 된 아이다. 아내가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했는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당연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이혼 잘못(유책)과 양육권 판단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이와의 애착 관계, 양육 환경, 보조 양육자(조부모 등)가 있는지 등이 고려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A씨에게 불리한 지점도 있다. 임 변호사는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린 편이어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A씨가 양육권을 원한다면, 아내의 잘못을 부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음을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임 변호사는 "본인의 어머니, 즉 아이 할머니 등의 보조 양육자가 적극적으로 아이의 양육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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