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으로 '돈벌이'하는 유튜버들을 향한, 단원경찰서의 선전포고 "이제부턴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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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으로 '돈벌이'하는 유튜버들을 향한, 단원경찰서의 선전포고 "이제부턴 구속영장"

2020. 12. 14 18:27 작성2020. 12. 16 15: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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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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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집 근처에서 촬영 빌미로 소란 피우는 유튜버들

14일 기준, 안산단원경찰서에 접수된 민원만 95건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장 "현행범 체포는 물론 영장 신청도 할 계획"

유튜버들이 촬영을 빌미로 조두순 집 근처에 몰려들어 소란을 피우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단원경찰서는 "엄정대응하겠다"며 선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셔터스톡⋅아프리카TV⋅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조두순을 핑계 삼아 '돈벌이'에 나선 유튜버들에게 경찰이 선전포고를 했다.


조두순 자택을 관할로 두고 있는 안산단원경찰서는 14일 "현장에서 난동 부리는 유튜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건 물론, 영장까지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 응징을 빌미로 동네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선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주말 유튜버들은 고성은 기본이고 팬티만 입고 경찰 통제선에 돌진하는 등 자극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조두순의 빌라 앞에서 '짜장면 먹방'을 벌인 유튜버는 "목숨을 걸고 조두순 집으로 들어가는 배달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에 접수된 민원만 벌써 95건(14일 오전 6시 기준)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란이 잦아들고 소강상태를 맞았지만, 여전히 조두순의 집을 찾는 유튜버들이 많다. 언제든 소란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할 경찰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14일 안산단원경찰서 김시곤 형사과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김 과장은 통화에서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이제부터 과도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단원경찰서 형사과장 일문일답

Q.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유튜버들은 현장에 한두 명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철수했다. 이전보다 많이 통제된 상태다."


Q. 현재까지 네 명만 입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그 중 한 명은 어젯밤 9시쯤 대전에 사는 사람(무직)이 조두순 방송을 보고 '조두순에게 항의하려고' 대전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설득해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경찰의 어깨를 밀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입구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그냥 밀치고 들어오려고 한 것이다."


Q.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경찰 내부에서 미리 계획한 대응 방침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지금의 대응 방침과 어떻게 달라졌나?

"처음에는 국민들 감정도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넘어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재밋거리와 조회수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언행을 과도하게 벌이고 있다.


시끄럽게 떠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경적을 울려대고, 과도하게 욕설을 뱉는 등 밤늦은 시간까지 소란을 피워 주민들 불편이 많이 발생했다.


사생활 침해, 소란, 불편 등에 대해 주민들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과감하게 엄정 대처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했었는데, 그 수준이 과도해져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Q.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이 방침이 유지될 것 같나? 혹시 추가적인 대응 방침이 있는가?

"아니다. 저희는 원칙대로 갈 거다. 그 원칙대로 할 것이다. 엄정 대응."


Q.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주민들이다. 조두순으로 인해 주민들은 이미 1차 피해를 봤다. 그런데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2차, 3차의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튜버들이 무작정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현장 생중계를 하다 보니, 주민들까지 카메라에 찍히는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강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다.


더불어 코로나19 방역 문제도 있다. 원래는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돼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주민들 감염 우려가 커졌다.


우선 1차적으로는 경고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조금이라도 범법행위 하면) 바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할 계획이다."


Q. 구체적으로 용인 수위가 궁금하다.

"예를 들어, 조두순의 집을 향해 계란을 던지는 행위는 용납 안 된다. 바로 연행된다. 그런 것은 '위협'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미란다원칙 고지하고 바로 현행범 체포한다.


욕설이나 고함도 '불안감 조성'으로 경범죄 처벌 대상이다. 프라이팬 등을 두드리면서 소음 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안감 조성'으로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연행까진 아니다.


이 밖에 경찰한테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면, 예를 들어 출입을 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뚫고 가려고'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Q. 입건 후에 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지금 입건된 다섯명은 불구속했다. 현행범 체포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거다. 아직 구속 사안은 안되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했다. 나머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 다섯명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유튜버들 적용 혐의는 특수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벌금 및 집행유예"

변호사도 "해당 유튜버들에 대해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경찰 입장에 전반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이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해송의 최병일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의 김정수 변호사. /로톡 DB
(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해송의 최병일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의 김정수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유한) 해송의 최병일 변호사는 "유튜버들의 행동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중의 분노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소되더라도 정상참작할만한 범행동기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단순 위법 행위를 넘어 반복된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한원의 김정수 변호사는 유튜버들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로 ①주거침입 ②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③특수공무집행방해를 꼽았다.


예를 들어 조두순이 사는 빌라의 가스 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행위는 (①)는 처벌 대상이다.


더불어 조두순 집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시위를 하거나(②) 유튜버 여러 명이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③)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입건될 경우 몇 백만원 수준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유튜버들이 한 개별적 행동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경범죄 처벌법부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도 가능하다"고 했다.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로톡 DB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로톡 DB


그러면서 경찰이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는 "유튜버들의 행위는 이미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이 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정수 변호사도 "유튜버 등 일부 시민들의 과격한 행동을 통해 조두순보다 오히려 인근 주민들과 경찰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덧붙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사적인 처벌이 횡행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진규 변호사 역시 "조회 수와 관심을 끌기 위해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행동 등에 대해선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두순의 잘못이 크긴 하지만, 이를 이유로 개인이 처단할 수 없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해 보완할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다면 피해자 지원 대책의 미흡, 조두순에 대한 기소 및 공판 검사의 과오, 판결을 한 판사의 양형의 문제점들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이를 공론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도치 않은 소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 이에 대해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김 변호사는 "과도한 소란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손해배상 제기와 동시에 상습적으로 출몰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법원이 이를 판단해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등의 단점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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