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지에 손 넣고 폴댄스 수업 훔쳐본 28세 남성…동종 전과 있지만 실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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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지에 손 넣고 폴댄스 수업 훔쳐본 28세 남성…동종 전과 있지만 실형은 없었다

2026. 03. 12 15:45 작성2026. 03. 12 15:46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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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폴댄스 학원 앞 음란행위

항소심도 집행유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폴댄스 학원 유리창 너머로 여성들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28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10월 4일 오후 8시 48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상가 건물 5층.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폴댄스 학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A씨는 창문 너머로 수업 중인 여성들을 바라봤다.


이어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다.


"성기 직접 노출 안 해"… 150만 원 합의금 건네며 1심 집행유예


1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조서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체 부위를 직접 노출하지 않았고, 다행히 현장에서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범행 당시에는 보지 못했으나 이후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원 원장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A씨는 2019년 기소유예 처분, 2022년 벌금형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가 "아직 나이 어린 학생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본인의 정신적 문제를 인지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28세 청년, 그릇된 성행 개선할 여지 있어"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부산지법 제2-1형사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5월 22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의 핵심 근거는 피고인의 '나이'와 '개선 가능성'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8세 청년으로 본인 의지에 따라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A씨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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