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벌금 낼 돈 없다면…'감방 생활' 대신 '땀 흘리기'로 죗값 갚는다
진짜 벌금 낼 돈 없다면…'감방 생활' 대신 '땀 흘리기'로 죗값 갚는다
대검, '벌금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 방안 발표
경제적 능력 판단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 확대

검찰이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을 위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 한다. /연합뉴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이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죗값을 치르는 길이 활성화된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지속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2일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하도록 한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들의 경우 노역장 유치 시 가족관계나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기초수습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등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대검은 설명했다. 이어 벌금 미납자를 위한 교정시설 인력·시설·예산이 투입되고 교정시설 과밀화가 초래된다는 문제도 언급했다.
우선,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봉사 신청대상자의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린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기존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4756원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을 당시 전년 대비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약 25%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면 대체집행 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미납자들이 사회봉사 유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중에는 △소외계층 지원(독거노인 목욕 봉사) △농어촌 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 손질) △재난복구 지원(제설작업) 등이 있다.
그리고 노역장 유치 집행 전에는 담당자가 미납 사유, 건강 상태, 벌금 납부 의사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미납자를 사전면담하는 방식으로 노역장 유치집행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검사 직권으로 벌금 분납과 납부의 연기를 허가해주는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이유로 노역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적용된다.
대검은 이런 변화에 대해 "대체집행을 통해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교정시설 과밀화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