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판촉 행사로 35억 빼돌린 아모레퍼시픽 직원들…1심 결과 나왔다
가짜 판촉 행사로 35억 빼돌린 아모레퍼시픽 직원들…1심 결과 나왔다
검찰이 주범에 징역 6년, 공범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3년 6개월 실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
회사가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회삿돈 약 35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로톡뉴스DB·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5월, 35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아모레퍼시픽 직원. 이 돈을 횡령한 해당 직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총 33억원 상당을 횡령한 A(38)씨는 징역 3년 6개월 실형. 공범 B(37)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애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여기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1심에서 선고됐다. 피해자인 회사 측 제출한 '처벌불원서' 등이 이들의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재판을 통해 이들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구체적인 전말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허위로 '1+1 판촉행사'를 꾸며냈다. 그렇게 받아낸 생활필수품을 몰래 거래업체에 되파는 식으로 292회에 걸쳐 총 33억 4506만원을 횡령했다.
유통팀 직원이었던 B씨도 비슷했다. A씨와 함께 허위 '상품권 캐시백' 행사로 2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해 약 7600만원을 횡령하고, 6300만원 상당의 대금을 빼돌렸다.
이들은 횡령한 금액을 사설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스포츠 도박에 67억 8200만원을 썼으며, B씨 또한 915만원을 사용했다.
당시 이 사건은 횡령 피해자인 아모레퍼시픽의 대처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내부 감사로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2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고소를 진행해 '봐주기' 논란이 있었다. 또한 횡령 직원 중 한 명이 전직 고위 임원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사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비슷한 논란이 재차 제기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 직원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읍소했다. 또한 "A씨의 아들과 딸,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 측 역시 "퇴사 후 최근 결혼해 막 신혼 생활을 하고 있어 아내가 선처를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한 A씨⋅B씨에 대해 지난 9월, 검찰은 "횡령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지만 범행이 불량하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횡령 금액 중 약 20억원을 변제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변제 계획을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히고 진상 파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말했다.
B씨의 양형 이유도 비슷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아모레퍼시픽)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전원 해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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