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스크림 가게 서성인 '검은 그림자'…아이 셋 추행하고도 집행유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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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스크림 가게 서성인 '검은 그림자'…아이 셋 추행하고도 집행유예 받았다

2025. 07. 16 13: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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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잇단 아동추행에도 '피해자 합의'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생성형 AI로 만든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아이들이 즐겨 찾는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9살 아이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 성추행하는 등 아동·청소년 3명을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대담하고 악질적이었다. A씨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3시경, 아이스크림 할인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2024년 5월 31일, A씨는 가게에 들어온 9살 피해자 B양에게 다가가 "팔을 다쳤다"는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했다. A씨는 아이에게 냉장고 속 아이스크림을 대신 꺼내달라고 부탁했고, B양이 허리를 숙이는 순간 뒤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아이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나흘 전인 5월 27일, A씨는 같은 가게에서 11세 C양의 뒤를 밟아 가게 밖에서 몸을 부딪치며 신체 부위를 움켜쥐었고, 같은 날 14세 D양의 뒤를 지나가며 신체 부위를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닷새간 총 3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법원 "죄질·수법 나쁘다" 질타했지만…'집행유예' 처벌, 왜?

재판부 역시 A씨의 죄질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질타했다. 특히 9살 아이의 선량한 성품을 악용한 수법에 대해서는 "악질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유사한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A씨는 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을까.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결정적이었다. A씨는 피해자 B양(9세)과 C양(11세)의 부모와 합의했고, 이들은 법원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D양(14세)을 위해서는 1,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신상정보를 이웃에 알리는 '공개 및 고지명령'까지 면제하며 그에게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줬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448 판결문 (2024. 1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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