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수익 내도 세금 안 낼 수 있다?
유튜브로 수익 내도 세금 안 낼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떠오르는 직업 ‘유튜버’가 대한민국 초등학생 장래희망 5순위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한 유튜브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유튜브 채널 중 월 최고 광고 수익 추정치가 20만 달러(한화 약 2억 2700만원)가 넘는 곳이 1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튜버는 “고수익을 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암암리에 퍼져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법무법인 강남의 서용진 변호사는 “유튜버의 광고 수익은 해외에서 외화로 송금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퍼질 수 있다”면서 “실제로는 국세청에서 수익을 파악하기 위해 고소득 유튜버들에게 신고안내를 하고, 신고에 누락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절차를 통해 계좌를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용진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그럼 고소득까지는 아니지만 취미로 유튜브를 운영했다가 예상 밖의 인기몰이를 하게 되어 광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광고 수익 등으로 일정 소득 이상이 생기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므로 소득의 수준을 고려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연히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될 텐데요.
그 제재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에 대해 서용진 변호사는 “종합소득세를 누락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산출세액 납부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 X 일당 0.03%)가 추가로 발생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강남 서용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