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천에 다방이 계속 늘어나네? 알고 보니 밀실 만들어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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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천에 다방이 계속 늘어나네? 알고 보니 밀실 만들어 성매매

2022. 03. 08 10:19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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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차려 성매매하면 돈 번다" 소문에 너도나도 뛰어들어

다방 업주 14명, 종업원 2명 불구속 입건

실제 무거운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다방 안에 밀실을 만들어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불법 성매매로 적발된 다방 모습. /연합뉴스

최근 인천 일대에 갑자기 늘어난 다방들. 차(茶)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서가 아니라 성매매를 위해서였다. "다방을 차려 몰래 성매매를 하면 돈을 번다"라는 소문이 업주들 사이에서 돌면서다.


지난 7일,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방 업주 14명과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인천 지역 성매매를 집중 단속을 해왔다. 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다방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경찰에 붙잡힌 업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일대 다방에 밀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중국·베트남 국적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왔다.


업주들은 성매매 1회당 3∼7만원을 받았는데, 인천 부평구의 한 다방은 성매매 퇴폐 영업으로만 하루새 수십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성매매 다방 대부분이 문을 닫거나 성매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들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9조 제2항). 성을 사고판 이들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제21조 제1항).


그러나 실제 재판에선 성매매 업주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습 성매매 알선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127명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명(1.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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