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 이자에 성매매 강요…'몸 담보' 대출, 원금도 갚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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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 이자에 성매매 강요…'몸 담보' 대출, 원금도 갚을 필요 없습니다

2025. 11. 13 16:19 작성2025. 11. 14 10: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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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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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정된 대부업법, 연 60% 초과 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전문가 "불법인 줄 알았어도 보호 가능"

올해 7월부터는 연 60%를 넘는 이자 계약은 모두 무효고, 폭행·성착취가 결부된 계약도 전부 무효로 보호받을 수 있다. /셔터스톡

연 이자 1000%, 심지어 10000%까지. 대한민국 불법사금융의 잔혹한 현실이다. 급히 20만 원을 빌렸다가 다음 날 88만 원을, 930만 원을 빌렸다가 한 달 뒤 7,698만 원을 갚아야 하는 악랄한 범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고금리 대출이 아니다. 최근 이들은 돈 대신 몸과 수치심을 담보로 잡는다.


13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이원화 변호사는 "대출을 미끼로 차용인의 사진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아둔 뒤, 상환이 늦어지면 합성사진을 성매매 전단에 유포하거나 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한다"고 실태를 전했다. "저는 돈을 안 갚은 쓰레기입니다" 같은 문구를 들고 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는 식이다.


50만 원 빌린 엄마의 유서 "내 새끼, 사랑한다"

이 악랄함은 이미 한 가정을 파괴했다. 로엘 법무법인 박지현 변호사는 유치원 딸을 홀로 키우던 한 여성의 비극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그녀는 생활비가 부족해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50만 원을 빌렸다. 빚은 2주 만에 4배에 가까운 180만 원으로 불어났다. 업체는 돈을 갚지 못하자 딸의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지인 100여 명에게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는 모욕적인 문자와 딸의 사진을 전송했다.


심지어 문신을 한 일당이 유치원에 직접 찾아가 아이를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여성은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끝내 생을 등졌다.


단순히 높은 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박지현 변호사는 "올해 10월 검거된 일당은 여성들에게 최대 연 90% 이율로 돈을 빌려준 후, 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담보로 잡힌 사진, 수집 자체로 불법

그렇다면 이들이 대출 심사 서류 대신 받아 가는 본인 사진과 지인 연락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박지현 변호사는 "금전 대여 과정에서 사진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무엇보다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해 사안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담보로 잡을 수 없는 것을 요구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7월부터 시행…60% 넘는 계약은 원금도 무효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올해 7월부터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끊어낼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 박지현 변호사는 개정법의 핵심을 요약했다.


1. '연 이자율 60%' 초과 계약 = 전면 무효

가장 강력한 조항이다. 박 변호사는 "연 이자율 60%를 초과한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여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지 않도록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법정 최고 이율(20%)까지는 갚아야 했지만, 이제는 60%를 넘는 순간 계약 자체가 없었던 일이 돼, 원금조차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


2. '폭행·성착취' 결부 계약 = 이자율 상관없이 무효

만약 이자율이 60% 이하라도, 계약 과정이나 계약 이행 중 폭행, 협박, 성착취, 인신매매 등이 발생하면 그 계약 또한 무효다.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이나 성매매 강요가 있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된다.


3. '계약서 미교부·사칭' 계약 = 즉시 취소

대부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합법적인 금융기관이나 등록대부업자를 사칭해 체결된 계약은 피해자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다.


무효와 취소는 법률효과가 다르다. 박 변호사는 "계약이 취소되면 채무자는 원금만 반환하면 되고,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는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인 줄 알았어도 100% 보호

만약 이미 협박에 못 이겨 돈을 갚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박지현 변호사는 "대부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자뿐만 아니라 대여한 원금도 무효가 되어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며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금 이상으로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 돈을 빌린 내 잘못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박 변호사는 "불법사금융, 불법대출과 불법추심 등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피해자가 불법임을 알면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만약 보복이 두렵다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상 유포나 협박은 스토킹처벌법,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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