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냉장고 문 열고 도망…한우 2800만원어치 폐기, 벌금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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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냉장고 문 열고 도망…한우 2800만원어치 폐기, 벌금은 200만원

2022. 05. 10 08:2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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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 정육점 침입해 냉동고·냉장고 5개 문 열고 달아난 20대

피해액만 2800만원,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

한밤에 정육점에 침입해 냉동고·냉장고 문을 열고 달아나 2800만원 상당의 한우를 폐기하게 만든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밤 11시가 넘은 시각, 문 닫힌 정육점을 찾아간 20대 남성. 고기를 사러 간 것도, 훔치러 간 것도 아니었다. 그가 주인 없는 정육점에서 한 일은 잘 닫혀있는 냉동고와 냉장고 문을 다시 여는 것이었다.


한우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냉동고와 냉장고 5개 문을 활짝 열고 도망간 남성. 이튿날 오전, 뒤늦게 정육점 주인이 사태를 파악했을땐 이미 한우 2800만원어치가 상온에서 방치된 상태였다. 주인은 모든 고기를 폐기해야 했다.


이 같은 황당한 범행을 벌인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그리고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제366조). 냉동고와 냉장고 문을 열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한우고기를 모두 폐기하게 만들었으니 명백한 재물손괴였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행위다.


이미 영업을 마친 정육점에 몰래 들어간 행위도 문제였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형법 제319조).


더욱이 A씨는 재판 도중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액이 2800만원까진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애먼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책임을 줄여보려 변명을 한 것이다. 다행히 피해자가 '2831만 1500원'이 기록된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같은 A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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