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모 '성폭행 혐의' 항고 기각…"불기소 처분 문제없어"
서울고검, 김건모 '성폭행 혐의' 항고 기각…"불기소 처분 문제없어"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

가수 김건모가 강남 유흥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김건모씨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항고 사건을 지난 7일 기각했다. 앞서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기관(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김씨가 지난 2016년 8월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은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다. 당시 검찰은 사건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 처분 직후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고, 항상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A씨는 검찰 판단에 불복해 다시 수사해달라는 항고(抗告)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항고가 인용되면 관할 고등검찰청은 원처분 검찰청에 재기수사(再起搜査)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재수사한다.
하지만 서울고검 역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평의 고은석 변호사는 SBS 연예뉴스를 통해 "당연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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