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행인에게 "때리고 싶은데 때려도 되냐"며 삼단봉 폭행
처음 보는 행인에게 "때리고 싶은데 때려도 되냐"며 삼단봉 폭행
30대 남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길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길 가던 생면부지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삼단봉까지 휘두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이 사건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이다.
지난해 11월, A씨는 오전 2시 30분쯤 홀로 길을 걷던 피해 여성을 갑작스레 공격했다. "때리고 싶은데 때려도 되나"라는 말과 함께 꺼내든 건 삼단봉이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 한다(제261조). 삼단봉을 이용한 폭행 역시 여기 해당한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폭행은 기본 권고형량만 징역 4개월에서 1년 10개월까지다.
재판부도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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