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과 소변 때문에 국과수까지 간 연인의 명품백…그 결말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말다툼과 소변 때문에 국과수까지 간 연인의 명품백…그 결말은?

2022. 08. 16 10:09 작성
이서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lee@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가방에서 소변 양성 반응…남성 유전자도 검출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50만원

연인과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뒤, 그의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의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했다. 이후 화가 난 A씨는 방에 있던 B씨의 명품 가방을 거실로 갖고 나온 다음, 그 안에 구강청결제를 붓고 소변을 봤다.


이 일로 결국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B씨 가방)을 망가뜨렸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66조).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가방에 소변을 보는 척만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해당 가방에서 소변 반응이 양성으로 나왔을 뿐 아니라 남성의 유전자(DNA)형도 검출됐다.


재판을 담당한 박 판사는 "A씨가 B씨의 가방에 소변을 본 것이 증거에 의해 넉넉히 인정된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