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 15명이 1명을 때렸다, 선생님이 시켜서…
같은 반 친구 15명이 1명을 때렸다, 선생님이 시켜서…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에게 등 때리도록 시켜
아동학대처벌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지난 2020년 1월,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반 친구 15명에게 맞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는 학교 폭력이 아니었다. /셔터스톡
지난 2020년 1월,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반 친구 15명에게 맞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는 학교 폭력이 아니었다. 해당 학급 담임 A(60)씨가 시킨 일이었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 B군이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같은 반 학생들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시켰다.
사실 평소 A씨는 교실에서 폭력을 휘두르곤 했다. B군 사건이 있던 날, A씨는 다른 학생에게도 욕설과 함께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 A씨처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사람이 도리어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다(제7조).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해 전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까지 했다"면서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사실 A씨는 1심에서 해당 혐의 외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일로 기소됐지만, 재판에서 해당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형이 무거워졌다. 1심에서 무죄였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형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밖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