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동시에⋯정가은의 '전(前)남편 소송' 전략이 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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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동시에⋯정가은의 '전(前)남편 소송' 전략이 뜻하는 것

2019. 12. 19 15:2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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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이혼한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고발한 배우 정가은

변호사가 본 '고발'과 '고소' 동시에 진행한 진짜 이유 두 가지

배우 정가은이 2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 이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블브이엔터테인먼트

배우 정가은이 2년 전 이혼한 전(前)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자기 돈 1억원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다. 그와 동시에 고발도 진행했다. 전 남편이 자신의 통장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의 돈 132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다.


즉, 자기가 직접 피해를 본 1억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 본 132억원까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정가은이 남편을 상대로 짜릿한 복수를 했다"고 말했지만, 변호사들은 조금 다르게 봤다.


자칫 전 남편과 함께 132억원을 갈취한 공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 남편을 고발한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내 이름 팔아, 132억 사기 쳤다" 정가은, 전(前) 남편 '고발'한 진짜 이유 따로 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 /로톡 DB

정가은이 경찰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전 남편 A씨는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돈을 모았다. 모두 660회에 걸쳐 132억원 상당의 돈을 받았는데, 정가은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이용했다.


정가은은 "A씨가 내 이름을 팔아서 돈을 모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도 정가은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정가은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며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정가은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라 '132억원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다.


그런데 정가은 역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범행에 이용된 통장이 정가은 명의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정가은은 최악의 경우 '132억 사기'의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정가은이 전 남편 A씨의 사기 계획을 모두 알고 통장을 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정가은은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게 되고, 피해자들에게 사기 피해액도 일부 물어줘야 한다.


따라서 이런 일을 피하려면, 정가은 또한 A씨에게 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자신은 통장이 개설된 사실을 몰랐고, 사기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급선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정가은씨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백이) 인정된다면 정가은씨는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가은, 처벌받기 어려운 사기죄로 전(前) 남편 '고소'한 진짜 의도

정가은은 자신이 직접 피해 본 1억원에 대해서도 A씨를 고소했다. 형법상 사기 혐의다.


하지만 이 혐의로 A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부부 사이에 벌어진 사기죄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처벌하기 어렵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특정한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정가은이 A씨를 고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박석주 변호사는 "정가은 측이 혼인 무효를 염두하고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리 민법(제815조 제1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다. 다른 목적을 갖고 혼인을 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돈을 뜯어내려고 결혼을 한 경우라면 그 결혼은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박석주 변호사는 "A씨의 그간의 행동으로 보면 금원 편취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혼인 무효가 되면 A씨를 처벌할 길도 열린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더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마루의 김윤식 변호사도 "혼인무효로 가야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지 않고, 이에 혼인 중 A씨가 벌인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정가은이 별도로 A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변호사 이유진 법률사무소'의 이유진 변호사는 "전 남편 A씨가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해도 전 남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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