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할퀴고 간 사이, 그는 주차된 차 손잡이 만져가며 11만원 훔쳤다
태풍이 할퀴고 간 사이, 그는 주차된 차 손잡이 만져가며 11만원 훔쳤다
2022. 09. 15 08:26 작성
한 달 전 출소한 50대, 차량 7대에서 금품 훔쳐 구속

태풍 피해로 경북 포항지역이 혼란한 틈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훔친 현금액은 적지만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해 경북 포항 지역이 어수선한 틈을 노리고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심야시간대에 포항시 남구 일대의 주택가를 돌며 주차된 차 안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 7대에서 현금 11만원과 신용카드 10장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약 한 달 전 출소한 뒤 직업이나 주거지가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현금액은 적지만 죄질이 나빠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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