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키운 딸은 남의 자식이었다…법원 "산부인과, 가족에 1억 5000만원 배상"
40년 키운 딸은 남의 자식이었다…법원 "산부인과, 가족에 1억 5000만원 배상"
당시 진료기록 폐기돼 친딸 누구인지, 친부모 누구인지 확인 못 해
법원 "병원 또는 병원 측에서 고용한 간호사 등 과실"

산부인과에서 바뀐 아이를 친자식인 줄 알고 40여년 간 키운 부모가 뒤늦게 해당 병원 측에서 배상받게 됐다. /셔텨스톡
약 40년 전, 경기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A씨 부부. 이들 가족은 40년 이상의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알고 보니 자녀는 친딸이 아니었다. 산부인과 측 실수로 아이가 바뀌었던 것.
이들 가족은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병원 측은 부부와 딸에게 한 사람당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4월, 딸이 자신들의 친자라면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 부부는 딸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딸이 부부 중 누구와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선 40년 전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
결국 부부의 친딸이 누구인지, 딸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 명확한 증거 역시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산부인과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므로 산부인과 측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A씨 부부 등이 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A씨 부부) 일부 승소했다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40년이 넘도록 친부모와 친자로 알고 지내온 원고들이 생물학적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알게 되면서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친생자가 아닌 자녀를 A씨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산부인과) 또는 피고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