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대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탔다가…'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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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대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탔다가…'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2022. 01. 28 15:1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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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새벽 1시까지 단속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구간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에서 양재IC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전 1시까지 4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단속 시간을 연장한다. 28일,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구간의 버스 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오전 1시까지 4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하지만 휴일 전날인 29일부터 연휴 다음 날인 2월 3일 새벽 1시까지 연장된 시간에 따라 단속이 이뤄진다.


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 구간. /서울시


한편,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상행 3대(양재IC·서초IC·반포IC), 하행 4대(반포IC·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인 차량 중 실제 탑승객이 6명 이상인 경우에 통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입간판과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용차선 운영시간 연장을 알릴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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