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익금 달란 말에…의사 동업자 파묻은 40대, 결국 재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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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금 달란 말에…의사 동업자 파묻은 40대, 결국 재판 넘겨졌다

2022. 05. 25 16:17 작성2022. 05. 25 17:50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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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쓰고 시체 유기 장소까지 준비⋯치밀한 범행 계획

조력자 여부 수사했지만, 증거 못 찾아 '단독 범행'으로 기소

함께 주식투자를 했던 동업자가 수익금을 요구하자 다툼 끝에 살해해버린 40대 여성. 수사기관은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냈지만, 당초 조력자나 공범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수사를 해왔다. 혼자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계획적인 범행이었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함께 주식에 투자했던 50대 의사를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부산지검은 살인과 시체 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40대 여성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A씨는 피해자인 50대 의사 B씨에게 수억원을 빌려 함께 주식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두 사람은 투자 초기와 달리 수익금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으면서 관계가 틀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지난달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수익금을 독촉하는 B씨를 살해했다.


"조력자나 공범 있을 것" 생각하게 만든 치밀함⋯재판 가면 가중처벌 요소

이 과정에서 A씨는 '혼자'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시 가발을 쓰는 등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고, 지인 차량을 빌려 경남 양산까지 B씨의 시신을 옮기기도 했다. 굴착기를 이용해 미리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파두기까지 했다. 숨진 B씨가 묻혀 있던 밭 주인은 "평소 A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나무를 심을 것이니 땅을 파달라고 했다"고 경찰에 증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치밀한 범행에 경찰과 검찰마저 조력자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 결국 A씨는 단독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중 처벌 요소가 될 수 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채무 독촉에 불만을 가져 살인한 경우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0년~16년이다. 이때, A씨처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엔 1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40분에 부산지법 형사5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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