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서…주휴수당 떼먹고 일부만 준 사장님?
프리랜서라서…주휴수당 떼먹고 일부만 준 사장님?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체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사업주 B씨 밑에서 일했지만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못했다. B씨는 A씨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취급하며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B씨는 뒤늦게 주휴수당 일부를 일방적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A씨와 합의하거나 밀린 임금 전액을 주진 않았다.
사건은 노동청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 A씨는 B씨가 제대로 처벌받길 원하지만, B씨가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될까 봐 불안하다. B씨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도 없고, 주휴수당도 안 주고
A씨는 근로 기간 내내 프리랜서로 취급당했다. 이 때문에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못했다. 심지어 B씨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노동청에 B씨를 신고했다. 노동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체불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진정이 제기된 후에야 B씨는 주휴수당의 일부를 A씨 계좌로 보냈다. 하지만 밀린 임금 전액이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 제대로 된 사과나 합의 시도도 없었다.
A씨는 B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까지 검찰에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일부 갚았으니 괜찮다?…변호사들 "합의 없으면 기소유예 어려워"
B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사업주가 전액 변제 및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식 기소되거나 구약식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명확하고 미지급 잔액이 남아있는 점, 엄벌탄원서가 제출된 정황은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데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강남 김동엽 변호사 역시 "일방적으로 일부 금액만 지급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완전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는 이상 기소유예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근로기간 전부를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4대보험도 가입시키지 않은 정황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근로자성을 처음부터 부인해온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검사 입장에서 죄질을 무겁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범죄
특히 변호사들은 B씨의 혐의가 두 가지이며, 각각 다른 법적 판단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고 처벌을 원하면 기소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일부 지급은 양형상 유리하지만, 전액 변제도 아니고 합의·처벌불원의사도 없다면 기소유예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사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의 범죄이고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며 "이 부분은 임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합의하더라도 당연히 없어지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도 "근로계약서 서면 미작성은 그 자체로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서는 검찰 처분 전 전액 지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현재 상태는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