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성적 타락 남편이라고?" 아내의 거짓 폭로… 억울한 가장의 결말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내가 성적 타락 남편이라고?" 아내의 거짓 폭로… 억울한 가장의 결말은

2026. 02. 24 10:20 작성2026. 02. 24 10:21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변호사들 "가부장적 성향만으론 이혼 불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을 '성적으로 타락한 폭군'으로 묘사한 아내의 이혼 소장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20년 차 가장의 사연이 공개됐다.


결혼 20년 차이자 고등학생 딸을 둔 가장 A씨. 그는 스스로를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일 잘하면 된다'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보수적인 남편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결코 아내를 무시하거나 폭력을 쓴 적은 없다고 자부했다.


그런 A씨는 최근 순종적인 줄만 알았던 아내가 보낸 이혼 소장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소장 속 A씨는 '아침밥을 강요하는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A씨는 "새벽에 출근하느라 물 한 잔 마실 틈도 없이 집을 나서며, 그 시간에 아내는 늘 잠들어 있어 깨운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내는 싫은 건 분명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라 억지로 성관계를 강요한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며 아내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토로했다.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고등학생 딸이다. 평생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면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과장된 이혼 소장 빈번…뚜렷한 잘못 없어도 이혼 가능할까


실제 이혼 소송에서 이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는 흔할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소장에 적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도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 부분 악의적으로 과장된 것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폭행이나 외도 같은 뚜렷한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아내 측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임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나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단순히 남편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만의 기준을 내세워 가족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반복했다면 파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것이 비난 대상이 되지 않아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현재에는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와 강압적인 태도 역시 폭행과 폭언 등이 동반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15년 차 전업주부 아내, 재산분할과 양육권의 향방은


이혼이 현실화될 경우,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의 재산분할 몫은 어떻게 될까. 법원은 재산분할 시 부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 가사 및 양육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임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15년을 넘는 장기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가정주부일지라도 일반적으로 50%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며 "사연에서도 재산분할 역시 서로가 반반 정도 나눠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A씨가 우려하는 고등학생 딸의 양육권 문제 역시 경제력만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임 변호사는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 자녀의 의사"라며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성년에 준하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자녀가 어느 쪽 부모와 함께 살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내 역시 재산분할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평소 자녀가 어느 부모와 더 친밀감을 느끼고 시간을 보냈는지가 양육권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