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속여 아들 아파트 빼앗은 어머니, ‘허위 채무’로 넘긴 집 되찾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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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속여 아들 아파트 빼앗은 어머니, ‘허위 채무’로 넘긴 집 되찾으려면?

2026. 02. 11 10:3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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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다 다른 의견

'부모 고소 금지' 조항의 예외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세를 놓아야 하니 인감 등을 보내 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받은 A씨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도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 A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의 소유자가 어머니로 변경돼 있었다. A씨는 어머니가 A씨에게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가압류를 설정한 뒤 이를 근거로 소유권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는 해당 금액이 ‘양육비’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에서 어머니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아파트 소유권을 되돌릴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믿고 보낸 인감, ‘양육비 2억’ 채무로 기재된 정황

A씨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던 중 어머니로부터 “아파트에 전세를 놓아야 하니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도장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요구한 서류를 전달했다.


이후 A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명의가 어머니로 변경돼 있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어머니는 A씨가 자신에게 2억 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가압류를 걸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채무의 근거를 묻자,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면서 들어간 양육비를 청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 처벌 가능성 두고 의견 엇갈려…쟁점은 고소 가능 범위

법조계에서는 적용 가능한 혐의와 고소 가능 범위를 두고 견해가 나뉜다.


법무법인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친족 간 범행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사기는 친족 간 범행인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즉, 문서 위조 행위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사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는 견해다.


반면 다른 해석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에는 특정 재산범죄에 관해 예외를 두는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 단서)이 있어, 이 규정을 근거로 “사기죄로도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이 제시된다.


적용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고소 가능 여부 및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키워준 값’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부양의무와 채권은 구분

어머니가 주장한 ‘양육비’가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진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민법상 보호·교양 의무(민법 제913조)와 부양의무의 영역으로, 이를 사후에 채권처럼 소급해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 나온다.


유사 취지로, 과거 광주고등법원은 “자식을 부양하면서 설사 그 주장의 금액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생모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다”(광주고등법원 1974. 10. 04. 선고 74르16 심판)고 판단한 바 있다.


아파트 명의 회복은 별도 절차…형사와 민사 병행 필요성 거론

전문가들은 소유권을 되돌리려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형사로는 사기,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해 고소를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사로는 원인 무효 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경제적 사정으로 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한 법률상담 및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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