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GV,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퀸 노래 저작권료 내야"
법원 "CGV,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퀸 노래 저작권료 내야"
한음저협 "삽입곡 저작권 사용료 안 냈다" vs. CGV "대가에 포함"
법원 "CGV,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1억 1000만원 지급하라"
CGV 측은 "항소 계획"

CGV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곡에 대한 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 CJ CGV 홈페이지·네이버 영화 포스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QUEEN)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이 영화의 국내 배급사인 CJ CGV가 영화에 삽입된 퀸의 음악을 공연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CGV는 한음저협에 약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CGV는 판결에 불복해 "2심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한 상태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정리했다.
지난 2018년 10월 국내 개봉한 보헤미안 랩소디엔 퀸의 노래 31곡이 삽입됐다.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CGV가 내지 않았다"는 게 한음저협의 주장이었다. 한음저협은 퀸의 곡을 관리하는 영국 음악저작권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음저협은 "영화 저작권 가운데 복제권(영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영화 제작사가 해결했지만, 영화 상영에 따른 공연권(재생⋅녹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 영화관(CGV) 측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CGV는 반박했다. "영화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 처리는 제작사가 하는 것"이라며 "영화를 수입할 때 해외 배급사 쪽에 지급한 대가엔 음악저작권 사용료까지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한음저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GV는 저작권협회로부터 공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사용료를 지급해달라는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한음저협은 "그동안 해외 영화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CGV는 "수입영화와 국산영화 등에 대한 잣대가 다른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