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GV,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퀸 노래 저작권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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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GV,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퀸 노래 저작권료 내야"

2022. 05. 31 15:06 작성2022. 05. 31 15: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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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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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삽입곡 저작권 사용료 안 냈다" vs. CGV "대가에 포함"

법원 "CGV,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1억 1000만원 지급하라"

CGV 측은 "항소 계획"

CGV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곡에 대한 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 CJ CGV 홈페이지·네이버 영화 포스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QUEEN)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이 영화의 국내 배급사인 CJ CGV가 영화에 삽입된 퀸의 음악을 공연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CGV는 한음저협에 약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CGV는 판결에 불복해 "2심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한 상태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정리했다.


CGV "해외 배급사에 지급한 대가에 음악저작권 사용료 포함" 주장했지만…법원 "저작권 침해"

지난 2018년 10월 국내 개봉한 보헤미안 랩소디엔 퀸의 노래 31곡이 삽입됐다.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CGV가 내지 않았다"는 게 한음저협의 주장이었다. 한음저협은 퀸의 곡을 관리하는 영국 음악저작권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음저협은 "영화 저작권 가운데 복제권(영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영화 제작사가 해결했지만, 영화 상영에 따른 공연권(재생⋅녹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 영화관(CGV) 측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CGV는 반박했다. "영화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 처리는 제작사가 하는 것"이라며 "영화를 수입할 때 해외 배급사 쪽에 지급한 대가엔 음악저작권 사용료까지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한음저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GV는 저작권협회로부터 공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사용료를 지급해달라는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한음저협은 "그동안 해외 영화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CGV는 "수입영화와 국산영화 등에 대한 잣대가 다른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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