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이름이 OO냐?" 승무원에게 막말하며 기내난동 부린 50대, 나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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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름이 OO냐?" 승무원에게 막말하며 기내난동 부린 50대, 나흘 뒤…

2022. 04. 21 09:55 작성2022. 04. 29 11: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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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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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감금·쇠톱 협박 등 다른 범행도

재판부 "징역형의 처벌보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집행유예 선고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하며 난동을 부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 기간에 다른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셔터스톡

비행기에서 승무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협박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징역형의 처벌보다 지속적 치료 필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탄 A씨. 그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기내 승무원의 명찰을 가리키며 "너 이름이 OO냐?", "나도 아는 사람 중에 OO 있는데"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승무원이 착석과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지만 A씨는 "꺼져", "네 목소리가 더 시끄러워"라고 폭언을 했다. 약 30분간 이어진 A씨의 소란에 비행기 출발은 지연됐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내 ATM(현금인출기) 기계 7대에 설치된 비상벨 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한 빌라 전력 차단기를 내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약 5분간 감금시키기도 했다.


또한, '기내난동' 나흘 뒤에도 쇠톱을 들고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살펴보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친 행인을 위협한 일도 있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A씨는 △특수협박 △항공 보안법 위반 △감금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사건을 심리한 강동훈 판사는 "피고인 A씨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장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역형의 처벌보다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도록 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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