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담벼락 옆 ‘217평 비밀 요새’... 40년 된 안마소의 은밀한 거래 끝났다
초교 담벼락 옆 ‘217평 비밀 요새’... 40년 된 안마소의 은밀한 거래 끝났다
경찰, 동대문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 업주 등 10명 검거
수익금 전액 추징 예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십 년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법 행위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동대문구 답십리역 인근 안마시술소를 단속하여 업주 김모 씨(50대)와 성 매수자 등 총 10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총 217평 규모의 대형 시설로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다. 업주 김 씨는 2024년 10월부터 온라인 광고를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했으며, 1회당 24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김 씨가 인수하기 전인 1982년 개설 당시부터 성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과거에도 동일한 혐의로 4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침대 10개와 휴대전화 7대, 영업 장부 등을 압수했다.
등굣길 200m 이내 유린... 교육환경법 및 의료법 위반 경합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 성매매 알선을 넘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와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등 다수의 법률 위반이 얽혀 있다고 분석한다.
우선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들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한다. 여기에 온라인 광고를 활용한 점(제20조 제1항 제2호)은 양형의 가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위반도 피하기 어렵다. 판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고단3018 판결). 만약 김 씨가 안마사 자격 없이 업소를 개설했다면 의료법 제33조 위반까지 가중되어 이른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된다.
“벌어들인 수익은 필요적 박탈”... 수억 원대 추징 절차 돌입
경찰과 검찰은 김 씨가 영업 기간 중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전액 추징을 검토 중이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르면 범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추징금은 김 씨가 실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판례(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범죄 수익으로 본다. 다만, 임대료나 직원 급여 등 영업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압수한 영업 장부와 체크카드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산정한 1일 평균 성매매 횟수에 영업 일수를 곱하는 방식이 활용될 전망이다.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최소한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656 판결), 기간과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 책임론 부각... 업소 완전 폐쇄 등 행정 처분 병행
경찰은 공범 수사를 확대하며 건물 소유자의 방조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성매매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며, 관할 구청은 의료법 및 교육환경법에 의거해 해당 업소에 대한 폐쇄 명령이나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40년 넘게 이어진 불법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압수물 분석과 공범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