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ORPG 게임서 매크로로 '5년 게임 정지'?...실수인데 감경받을 수 있나요
MMORPG 게임서 매크로로 '5년 게임 정지'?...실수인데 감경받을 수 있나요
15분간 자동 스킬 사용 감지
변호사들 "부당 이득 없었다면 다툴 여지 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MMORPG 게임을 하던 A씨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황당한 처분을 받았다. 마우스 매크로 버튼이 실수로 눌려 약 15분간 자동으로 스킬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5년 게임 이용 정지'를 당한 것이다.
A씨는 매크로를 고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스킬이 사용된 장소 역시 아무런 게임상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곳이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과도해 보이는 제재를 감경받거나 해제할 방법은 없을까?
외출 전 실수로 눌린 버튼 하나…돌아오니 '5년 이용 정지'
A씨는 지난 3월 초, MMORPG 게임을 하던 중 외출 준비를 하다 G허브(마우스웨어) 매크로 버튼을 실수로 눌렀다.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약 15분간 자리를 비웠고, 그사이 캐릭터는 자동으로 스킬을 사용했다.
A씨는 당시 캐릭터가 있던 위치가 아이템이나 경험치 등 어떤 이득도 챙길 수 없는 장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며칠 뒤 게임사로부터 돌아온 것은 '매크로 사용'을 사유로 한 5년간의 게임 이용 정지 처분이었다.
'고의성'과 '부당 이득' 없었다면…'과도한 제재' 주장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주장처럼 매크로 사용이 고의가 아니었고, 이를 통해 어떤 부당한 이득도 얻지 않았다면 제재가 과도하다고 다퉈볼 수 있다.
변호사들은 게임사의 제재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장소에서 단순히 스킬이 반복 사용된 것을 '영구 정지에 준하는 5년 정지'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즉, 게임사가 이용 약관에 따라 제재할 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이 무한정하지는 않다는 의미다.
게임사 이의신청부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까지
우선 게임사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매크로 버튼이 의도치 않게 눌렸다는 정황(사용 위치, 시간대, 획득 이득 없음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진혁 변호사 역시 "이의신청 시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장소'였다는 점과 '매크로가 작동된 시간의 짧음'을 강조하고, 과거 위반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게임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김범석 변호사는 "처분이 이용약관상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