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수 늘리려 '유령 학생' 등록… 한일장신대 전 총장 등 1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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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수 늘리려 '유령 학생' 등록… 한일장신대 전 총장 등 12명 송치

2025. 05. 27 15: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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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장신대 전 총장 등 12명, 친인척 동원해 '가짜 신입생' 등록

한일장신대학교 전경. /연합뉴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한일장신대학교 전 총장과 보직교수 등이 친인척을 동원해 '유령 학생'을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전 총장과 보직교수 등 12명은 대학 평가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려고 조직적인 기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한국대학평가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학 교수노조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수노조는 2024학년도 신입생 2차 추가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 43명 중 절반가량이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업에 불참하고 있다며 보직 교수들의 '유령 학생' 의혹을 제기했다. 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받으려면 여러 항목 중 하나인 충원율(3년간 평균 95%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학이 '유령 학생'을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2010도3806)에서,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착각하게 만들거나 그런 착각을 이용하는 등 사람을 속이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한일장신대학교 관계자들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친인척 등을 동원해 학생으로 등록시킨 경우, 한국대학평가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 평가 업무는 형법상 '업무'에 해당하며, 허위 학생 등록은 이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다. 또한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대학평가원의 정상적인 평가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대학의 입학 관련 서류는 공적 성격을 가진 문서로 볼 수 있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유령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입학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형법 제227조, 제229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일부 관련 문서가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로 분류된다면, 이에 대한 위조 행위는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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