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해 풀려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운전자⋯보석이 대체 뭐길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풀려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운전자⋯보석이 대체 뭐길래?

2020. 07. 24 17:3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난폭운전 항의한 운전자 향해 무차별 폭행⋯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

구속된 지 약 두 달 만에 합의서 제출 후 보석 신청⋯"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 없다"며 석방

필요적 보석이란 무엇일까? 이에 제외되는 사유들은 무엇일까?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2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유튜브 캡처

지난해 7월, 제주에서 벌어진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자신의 끼어들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항의한 운전자를 도로 한복판에서 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A씨는 다른 차량 사이로 끼어들기를 하며, 위험하게 차선 변경을 했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B씨를 생수병으로 내리쳤다.


B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 자녀들이 이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A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21만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 일로 재판을 받은 A씨는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러던 중 오늘(24일) A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A씨에게)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없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법에 정해진 경우 아니라면, 보석 허가해줘야 하는 '필요적 보석'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납부해 석방되는 것을 말한다. 석방된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다.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보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돈을 내고 '죗값을 치렀다'라는 뜻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석을 청구했을 때 '풀어줘선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제95조)은 '풀어줘선 안 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다시 말해 이런 '예외'가 아니라면 풀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A씨의 경우 재판부는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 밖에도 '풀어줘선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고 본 것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