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직장 잃을 뻔한 공무원… 김승선 변호사가 직장 지켜낸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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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직장 잃을 뻔한 공무원… 김승선 변호사가 직장 지켜낸 비결

2026. 03. 05 16:34 작성2026. 03. 05 16:34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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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 신고로 해고 위기

전략으로 기소유예 이끌어

연인과 다툼 끝에 과거 불법촬영 사실이 신고된 공기업 직원. 피해자가 용서했지만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로톡뉴스

결혼을 코앞에 둔 공기업 직원 A씨가 연인과의 다툼 끝에 과거 불법 촬영 혐의로 신고당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피해자가 용서했음에도 성범죄 특성상 해고와 전과 기록이라는 이중 위기에 놓였다.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정교한 양형 전략으로 A씨의 직업과 미래를 지켜냈다.


홧김에 한 신고, 해고 위기로 번진 성범죄


공기업 사내 커플로 결혼을 앞둔 A씨와 그의 약혼자 B씨.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잦아진 다툼은 사건 당일 격한 말싸움으로 번졌다. 감정이 격해진 B씨는 과거 A씨가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일을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도 곧바로 뒤따라가 자수했다.


처음 두 사람은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겼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압수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받는 A씨가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중대 범죄였다.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 믿었던 기대는 무너졌다. 삶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두 사람은 함께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를 찾았다.


합의하면 끝은 착각…카촬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함정은 합의에 대한 오해였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할 수 있는 '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는 형사 절차를 멈출 수 없다.


결국 유죄 판결을 피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뿐이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다. 직업 유지가 절실했던 A씨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무혐의 대신 '기소유예'…현실적 목표와 치밀한 양형 전략


김승선 변호사는 정황상 무혐의를 다투기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A씨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벌금형만으로도 직업을 잃을 수 있는 A씨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전략이었다.


김 변호사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기소유예를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두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다.


먼저 피해자인 B씨로부터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 진심 어린 용서가 담긴 자료를 최대한 확보했다. 동시에 A씨가 자수한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조력했다.


결국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A씨의 자수, 초범인 점, 피해자의 선처 탄원, 불법촬영물 삭제 및 유포 정황 부재 등을 정상 참작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직업과 미래를 모두 지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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