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잠겼던 차, 말 안 하고 팔다 걸리면 즉시 '사업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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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겼던 차, 말 안 하고 팔다 걸리면 즉시 '사업 등록 취소'

2022. 08. 26 10:19 작성2022. 08. 26 12: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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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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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 발표

침수 사실 숨기고 판 사업자·매매업자 등 처벌 규정

방안 시행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예정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된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침수 이력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은 담은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차가 1만대 이상 발생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긴 중고차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침수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를 판매한 사업자는 사업이 곧바로 취소된다. 매매 종사원은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정비업자의 경우, 침수차 정비 사실을 숨기면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침수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에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받는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러한 방안 시행을 위해 오는 하반기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미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처벌 규정은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등을 통한 개인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국토부는 정부와 보험개발원, 각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차량 정비·침수 정보들을 모두 취합한 정보를 '자동차 포털 자동차365'(car365.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침수차의 85% 정도를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구체적인 침수차의 판정 기준도 올 하반기 안에 마련해 중고차 업계 등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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