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53만원 넘게 받는 직장인, 7월부터 1만 305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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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53만원 넘게 받는 직장인, 7월부터 1만 3050원 더 낸다

2022. 06. 13 13:0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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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 조정

직장인 약 239만명 해당

오는 7월 1일부터 월 553만원 넘게 버는 직장인 239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한 달에 553만원을 넘게 버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자가부담액이 더 늘어난다. 기존 23만 5800원에서 24만 8850원으로 1만 3050원 인상된 것.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직장인은 약 239만명으로 추산된다. 반면, 월 소득 553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은 없다.


법적 근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전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보험료도 올라가는 구조다.


이에 이번 조정으로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7만 1600원에서 월 49만 7700원으로 2만 61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므로 직장인은 인상분의 절반인 1만 305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이번 조정의 법적 근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등에 있다. 이 법은 제5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조금씩 조정되고 있다. 지난 △2014년 408만원에서 △2015년 421만원 △2016년 434만원 △2017년 449만원 △2018년 468만원 △2019년 486만원 △2020년 503만원 △2021년 7월 524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면 보험료가 오르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진다. 따라서 추후 노후 연금수령 연령에 도달할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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